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
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잔금일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도자분이 가져오신 서류와 함께 전달해 주셨는데요. 직접 발급하고 싶은 분들은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~
1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2.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|
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
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했다는 증서입니다.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일 기준 한 달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잔금 당일 신고필증을 전해줍니다.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
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아래 링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.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는 매매계약은 물론 임대차 계약도 신고,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.
신고이력조회에서 항목을 입력하면 아래쪽에 해당 거래가 뜬답니다.
해당하는 거래의 신고필증을 프린트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준비완료입니다~
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준비는 너무 쉽쥬? 앞서 준비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나 정부수입인지에 비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:-) 다음 준비 서류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입니다.
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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