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
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.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도 되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신청 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미리 준비해서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깔끔하게 제출하고 오는 걸로~~ 그럼 인터넷 등기소로 같이 고고씽해요~
1. 인터넷등기소 2.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온라인 납부 3. 주의사항 |
인터넷 등기소
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 열람,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. 열람, 발급은 물론 등기수수료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. 등기소에서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납부하면 등기소에 가서 헤매지 않고 빠르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.
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온라인 납부
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 수수료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전자납부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.
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페이지에서 전자납부 정보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납주정보 작성페이지에서 각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. 등기소는 매매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관할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. 엉뚱한 등기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지 빨간색 글씨로 상이한 경우에는 환급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체크표시가 되어있습니다.
소유권이전등기 납부금액은 서면방문신청 시 15,000원이고 전자표준양식(이폼) 신청 시 13,000원입니다.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할 예정이어서 15,000원을 결제했답니다.
납부 정보 항목을 다 작성하고 결제를 해주세요. 결제는 카드, 계좌이체,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 편한 결제방법을 선택해서 결제를 완료한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면 끝입니다~ 쉽쥬?
주의사항
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할 때 주의사항은 관할 등기소를 잘 선택하는 것인데요. 의외로 다른 등기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.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~
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제출서류 중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제 셀프등기를 위한 3가지 관문이 남아있는데요. 마지막 3가지 관문인 등기신청위임장, 취득세 납부확인서, 이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도 차례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~
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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